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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6~)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 ** 이를 통해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거|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 (‘12)14.2%→(’16)43.0%→(’17.9)'''44.6%''' *** 분할상환 비중 : (‘12)13.9%→(’16)45.1%→(’17.9)'''49.1%''' ** ➡이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현행'''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ref>금융안정위원회(FSB),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모기지 대출시 채무상환여력(Debt Service Coverage) 고려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ref>, '''금융회사의 자율적 여신심사''' '''역량 강화 등'''에 '''한계''' 존재 ** 차주별 '''부채'''와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과소 측정'''되는 문제 발생 *** '''(부채)'''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 *** '''(소득)''' 전년도 소득만을 활용하고, 추정에 근거한 소득자료 사용이 빈번 ** 차주 간 특성이 미반영된 '''획일적 규제비율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역량 저하''' 및 '''왜곡된 대출관행''' 형성 *** (금융회사)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없이 DTI 비율까지 대출한도 적용 *** (차주) DTI 규제비율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식 ** 또한, '''체계화된 여신심사 기준이 부재한''' '''자영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방안 마련'''도 시급 {| class="wikitable"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일)에서 '''新DTI''' 및 '''DSR''' 도입,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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