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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범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class="wikitable" !증축범위 !대수선 |-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3) 수직증축 : *- 14층 이하 2개 층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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