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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표== {| class="wikitable" ! colspan="1" rowspan="1" |과세문서 ! colspan="1" rowspan="1" |세액 |- | colspan="1" rowspan="5"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colspan="1" rowspan="1"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 | colspan="1" rowspan="1"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 |- | colspan="1"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 | colspan="1"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 | colspan="1"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 colspan="1" rowspan="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colspan="1"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colspan="1"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colspan="1"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0,000원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0원 *1,000원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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