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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종류 === * 등기는 그 내용, 효력,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6"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등기 |- |경정등기 | *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변경등기 | *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말소등기 | *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회복등기 | *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 |- |멸실등기 | *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 ! rowspan="2" |'''효력에 따른 분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 | *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 |가등기(假登記) | *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 |- ! rowspan="2"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主登記) | *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 |부기등기 (附記登記) |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이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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