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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3" |부동산 가액 !등록 당시 가액 기준 |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시가표준액 기준 |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 |-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계산한 취득가격 및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 ! colspan="2" |채권금액 |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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