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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제3항) *위 [[주택임대차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주택임대차법(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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