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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9조(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 1.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2. [[공인중개사법 제8조|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4.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5.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6. [[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6의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7.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8.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9.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10.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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