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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의 종류== 관련 법령마다 분류 체계 및 기준이 모두 다르다. === 관례상의 분류 === *'''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도로(지정도상 '도', 나라 땅) *'''사설 도로:''' 개인이 설치한 도로(지적도상 '도', 개인 땅)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따라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사도로''': 사도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농도, 임도 등도 현황도로에 혹한다 === 기타 ===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모별 분류''' ** 광로(40m~70m), 대로(25m~40m), 중로(12m~25m), 소로(8m~10m 미만) * '''기능별 분류'''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사도의 지위== *사용 승낙 및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 시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권 ===주위토지통행권===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 *타인의 토지로 통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상을 해주어야 함 *취지상, 이미 건축물(주로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도로사용승낙서=== *도로로 활용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별도의 공식적인 서식은 없음)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여 토지주가 인감날인한 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가능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 변경)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될 경우 별도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나기도 함 **하지만 건축 허가와 별개로 사용권에 대한 협의는 필요 ===지역권===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목적지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별도로 명기 *배관, 수로 등 기타 사항도 표기할 수 있으며 통행료 또한 명기할 수 있음 ==건축이 가능한 도로 요건== 땅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현황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축 시 인정되는 도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pre>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pre>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엔 3m로도 가능할 수 있음 *막다른 도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0m 미만: 도로 너비 2m 이상 **10m ~ 35m: 도로 너비 3m 이상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같이 보기== *[[맹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땅 [[분류:토지지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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