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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價標準額 '''Assessed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Standard Market Price'''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세금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에 맞추어 매기기 어려우므로, 각 법에 따라 과세당국·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기게 되는데 이를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세부 기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같이 보기== *[[공시가격]] *[[공지지가]] *[[기준시가]] ==참고 문헌==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877 국세청 용어사전] *[https://elaw.klri.re.kr/kor_service/newUpdateView.do?seq=1348&page=1 한국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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