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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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3일 (목)

    • 최신이전 01:052022년 11월 3일 (목) 01:05최신화 토론 기여 2,603 바이트 +2,603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