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652: 편집 역사

부동산위키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3년 12월 25일 (월)

  • 최신이전 17:412023년 12월 25일 (월) 17:41아리아나 토론 기여 10,016 바이트 +10,016 새 문서: === 【재결요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시공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전체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범위】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8.12.9. OOO OOO OOO OO...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