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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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0일 (화)

    • 최신이전 21:372023년 1월 10일 (화) 21:37세금왕 토론 기여 3,717 바이트 +3,717 새 문서: == 기본 정보 == *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2021. 8. 24.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5 == 본문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