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계산법==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 |
(→계산법)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
==계산법== | ==계산법== | ||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
22번째 줄: | 21번째 줄: | ||
*'''분담금 계산''' | *'''분담금 계산''' | ||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 |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 | ||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9천만 원(권리가액) = 1억 1천만 원 | ||
*'''투자수익 계산''' | *'''투자수익 계산''' | ||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 |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 | ||
**매도 시 차익 = 3억 원 - 2억 원 = | **준공 시 예상 매매가 (~주위 신축 동일평수 시세)는 4억 | ||
** | **매도 시 차익 = 4억 원 - 1억 원 (매수시 투자금) - 1.1억 (조합원분담금) = 1.9억 원 | ||
===간이 계산(관리처분계획 전)=== | |||
분담금 = 조합원 건축 원가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 |||
**순수 건축비 = 평당 시공비 × 계약면적 | |||
**기타 사업비 = 기준 평형의 순수 건축비 × 0.33<ref>기타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32.92%</ref> |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가 - 순수 건축비) / 필요 대지지분 |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 |||
===간이 계산 예시=== | |||
*대지지분 22평 소유 | |||
*새 아파트 34평형 신청 | |||
**계약 면적 55평 |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
**일반분양 예상가 6억 8천만원 | |||
*기부채납 비율 12.5%, 평당 공사비 420만 원 | |||
*'''조합원 건축 원가 계산''' | |||
**순수 건축비 = 420만원 × 55평 = 2억 3100만 원 | |||
**기타 사업비 = 2억 3100만 원 × 0.33 = 7,623만 원 | |||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 '''3억 723만 원''' | |||
*'''일반분양 기여금액 계산''' |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약 3,388만 원''' | |||
***일반 분양수익 = 일반 분양가(6억 8000만 원) - 순수 건축비(2억 3100만원) |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22평) - 기부 채납 면적(2.75평)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13.25평) = '''6평''' | |||
***기부 채납 면적 = 22평 × 12.5% | |||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3,388만 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6평) = '''2억 328만 원''' | |||
*'''분담금 계산''' | |||
**조합원 건축 원가(3억 723만 원) - 일반분양 기여 금액(2억 328만 원) = '''1억 395만 원'''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부담금]] | *[[조합원 부담금]] | ||
==참고 문헌== | |||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 |||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2049/ <nowiki>[용어정리ZIP] 분담금? 부담금? 올바른 뜻과 계산법</nowiki>] | |||
==각주== | |||
[[분류:재개발/재건축]] | [[분류:재개발/재건축]] | ||
<references /> |
2022년 1월 29일 (토) 23:43 기준 최신판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계산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프리미엄 계산
-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택을 1억 원에 매수
- 감정평가에서 6천만 원으로 평가
- 프리미엄 = 1억 - 6천만 원 = 4천만 원
- 비례율 계산
- 총 수입(종전자산합계) 100억, 총 사업비 50억, 종후자산 합계 200억
- 비례율 = (200억 - 50억) / 100 * 100 = 150%
- 권리가액 계산
- 6천만 원 × 150% = 9천만 원
- 분담금 계산
-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
-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9천만 원(권리가액) = 1억 1천만 원
- 투자수익 계산
-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
- 준공 시 예상 매매가 (~주위 신축 동일평수 시세)는 4억
- 매도 시 차익 = 4억 원 - 1억 원 (매수시 투자금) - 1.1억 (조합원분담금) = 1.9억 원
간이 계산(관리처분계획 전)[편집 | 원본 편집]
분담금 = 조합원 건축 원가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 순수 건축비 = 평당 시공비 × 계약면적
- 기타 사업비 = 기준 평형의 순수 건축비 × 0.33[1]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가 - 순수 건축비) / 필요 대지지분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간이 계산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대지지분 22평 소유
- 새 아파트 34평형 신청
- 계약 면적 55평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일반분양 예상가 6억 8천만원
- 기부채납 비율 12.5%, 평당 공사비 420만 원
- 조합원 건축 원가 계산
- 순수 건축비 = 420만원 × 55평 = 2억 3100만 원
- 기타 사업비 = 2억 3100만 원 × 0.33 = 7,623만 원
-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 3억 723만 원
- 일반분양 기여금액 계산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약 3,388만 원
- 일반 분양수익 = 일반 분양가(6억 8000만 원) - 순수 건축비(2억 3100만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22평) - 기부 채납 면적(2.75평)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13.25평) = 6평
- 기부 채납 면적 = 22평 × 12.5%
-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3,388만 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6평) = 2억 328만 원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약 3,388만 원
- 분담금 계산
- 조합원 건축 원가(3억 723만 원) - 일반분양 기여 금액(2억 328만 원) = 1억 395만 원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기타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