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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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