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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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편집 | 원본 편집]

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

(과세표준)

현행 당초 정부안 수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0.5%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약 18~23억원

약 14~19억원

(3~6억원)

0.7%

(+0.2%p)

0.9%

(+0.4%p)

약 23~34억원

약 19∼30억원

(6~12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약 34~102억원

약 30∼98억원

(12~50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약 102~181억원

약 98~176억원

(50~94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적용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