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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裸地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

  • 사법상의 제한은 없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있을 수 있음
  •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택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주거 및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접속면이 없는 토지(도로에 접하지 않음)
  • 대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 필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분을 위해 하나의 지번을 가지는 토지(토지의 등록 단위)
  •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 나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공법상의 제한은 있을 수 있음)
  • 건부지: 건물이 있고 건물과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 후보지: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토지(지목변경이 뒤따름)
  • 이행지: 택지·농지·임지지지역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지목변경이 없을 수도 있음)
  • 법지: 법적으로는 소유하지만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 공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의 부분의 토지
  • 공한지: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 휴한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 유휴지: 쓰지 않고 묵히는 토지
  • 포락지: 전, 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 무너져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소지(원지): 택지로 개발하기 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구거: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기타 부속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