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채무자
-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