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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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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