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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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자[편집 | 원본 편집]
- 담배의 제조자(KT&G 등)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세율 -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
과세대상 | 과세단위 | 세율 | ||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 1,007원 |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 36원 | ||
제3종 엽궐련 | 〃 | 103원 | ||
제4종 각련 | 〃 |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당 | 628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
궐련형 20개비당 | 897원 | ||
기타유형 1g당 | 88원 | |||
제6종 물담배 | 1g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 | 〃 | 2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