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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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