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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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