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기준비율

부동산위키
주택가격 구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기타 지역
9억 이하 서민실수요자(무주택) 50% 60% 70%
1주택(처분조건) 40% 50% 70%
2주택 이상 불가 불가 60%
9억 초과 9억 이하분 40% 50% 9억 이하와

동일

9억 초과분 20% 30%
15억 초과 - 불가 9억 초과와 동일

변동[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