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잔존가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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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잔존 가치(감가상각된 가격)를 계산합니다.
- 1.Ⅰ그룹(50년):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라멘조의 모든 건물
- 2.Ⅱ그룹(40년): 연와조, 목조, 시멘트벽돌조, 보강콘크리트조, ALC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 3.Ⅲ그룹(30년): 경량철골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4.Ⅳ그룹(20년):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본 계산은 양도양수, 취득 시 부가세 계산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건물 투자 시 감가상각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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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정확한 중개보수, 등기비용 등은 각 메뉴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후 시설 수리비 등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수익률을 산정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계산기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화면을 새로고침하신 후 다시 계산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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