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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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그 외의 인지세는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재산권의 창설이나 이전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세금으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부동산 위키 - 인지세를 참고하세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인지세는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계산된 인지세를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례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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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참고사항
인지세액표(인시세법 제3조)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회원제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증서
나. 콘도 등 회원권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나. 삭제
다.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서 등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0,000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서
다.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10,000원
1,0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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