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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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그 외의 인지세는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재산권의 창설이나 이전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세금으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부동산 위키 - 인지세를 참고하세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인지세는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계산된 인지세를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례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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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인지세액표(인시세법 제3조)
과세문서 | 세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회원제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증서 나. 콘도 등 회원권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나. 삭제 다.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서 등 |
300원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0,000원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서 다.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
10,000원 1,000원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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