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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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래 지역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참고해주세요.
▼ 지역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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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중개보수 요율표(서울 기준)
종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 | 1천분의 4 | ||
주택 이외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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