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주소 복사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를 계산합니다.
상단의 "배우자 공제"와 "인적/일괄공제"에 대한 설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배우자 공제"와 "인적/일괄공제"에 대한 설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 이하로 상속 받는 경우엔 "배우자 유"를 선택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배우자 유(상속)"을 클릭하십시오.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적용"을 클릭하면 복잡한 인적공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로자,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엔 "인적공제 계산"를 선택해서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엔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인적공제 계산"를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계산 결과
주소
저장 완료! 클릭하면
주소 복사
참고사항
상속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상속세 납부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계산기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화면을 새로고침하신 후 다시 계산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
COPYRIGHT (C) 2015 - 2024 부동산계산기.com _서울 리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