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65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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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나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5일 (월) 17:41 판 (새 문서: === 【재결요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시공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전체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범위】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8.12.9. OOO 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