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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 ==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이란 예컨대 가옥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예약)을 말한다. *매매의 예약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 *편무예약(片務豫約) *쌍무예약(雙務豫約) | *일방이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청약을 하면 타방이 이것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청약할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편무예약(片務豫約) *청약할 권리를 쌍방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쌍무예약(雙務豫約) |- | *일방예약(一方豫約) *쌍방예약(雙方豫約) |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예약(一方豫約) *이 완결권을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쌍방예약(雙方豫約) |}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위의 4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특히 일방예약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민법 제564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이를 예약완결권이라 함)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제1항) *위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만약 예약자가 이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제2항 및 제3항)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제2항 및 [[민법 제551조|제551조]]) {{안내문|제목=※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내용=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5다5469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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