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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변동의 원인 ==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상속([[민법 제100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유실물습득([[민법 제253조]]),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 민법 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판결([[민법 제187조]])에 따른 경우도 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공시(公示)의 원칙 |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에 따라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 그 밖에는 판례에서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원칙이 인정된다. |- |공신(公信)의 원칙 |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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