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부분)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2013년 == ===== '''1.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1877 2013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f> =====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 *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 없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13년말까지 취득세 면제 *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 ===== '''2. 2013년 7월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2459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f> ===== *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9만호를 감축 *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13~’16년간 5.1만호 축소 (4년간 당초 11.9만호→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 축소) ===== '''3. 2013년 8월 28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2605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f> ===== *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 ① 4.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 ** ② 취득세 인하: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 ** ③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천만원→최대 1.5억)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 '''4. 2013년 12월 3일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116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f> ===== *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미치지 못함 **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 20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 ** 소득기준:생초 7천만원, 서민 6천, 우대형 5천 → 6천만원(생초자 7천) ** 금리:생초2.6∼3.4%, 서민2.8∼3.6%, 우대형3.3∼4.05% →2.8∼3.6%(생초자 0.2%p우대) *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