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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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