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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0)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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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89-154-1. 1세대의 정의====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ref>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ref>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89-154-2.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89-154-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89-154-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89-154-5.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1)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class="wikitable"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2) 연도별 최저생계비 {| class="wikitable"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 ====89-154-6.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대학생이 군 입대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89-154-7. 양자(養子)의 경우==== 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 ====89-154-8.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89-154-10. 교회 소유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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