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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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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사항== {| class="wikitable" ! rowspan="2" |'''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 (과세표준) ! rowspan="2" |현행 ! colspan="2" |'''당초 정부안''' ! colspan="2" |'''수정안''' |-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3억원 이하)<sup>*</sup> | rowspan="2" |'''0.5%''' | rowspan="2" |현행 유지 | rowspan="2"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 |'''약 18~23억원''' '''약 14~19억원''' (3~6억원) |'''0.7%''' (+0.2%p) |'''0.9%''' (+0.4%p) |- |'''약 23~34억원''' '''약 19∼30억원''' (6~12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 |'''약 34~102억원''' '''약 30∼98억원''' (12~50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 |'''약 102~181억원''' '''약 98~176억원''' (50~94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 |'''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 |'''세부담상한''' |'''150%''' | colspan="2" |현행유지 |150% |'''300%'''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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