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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공제==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상속공제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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