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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양도세 중과=== {| class="wikitable" ! !2021년 6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그 이전 |- |중과세율 |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 *조정대상지역 50% *그 외 기본세율 | *1년 이내 보유 시 50% *2년 이내 보유 시 40% |- |중과대상 지역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역 제한 없음 |- |중과대상 기간 |'''전체''' |기간 제한 없음 |2년 이내 보유 |- |그 외 |'''해당 없음''' |기본세율 |기본세율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2021년 전후의 일시적 2주택 적용 비교'''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 {| class="wikitable" !전제 ! colspan="2"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 !구분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인 경우 |'''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인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ref>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 |'''조건'''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특이사항'''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조건 없음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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