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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주택부터 보유했던 경우 == 입주권을 사서 입주권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주택 상태일 때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고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만큼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입주권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높은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종전 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변하는 순간까지의 양도 소득과, 입주권으로 변한 뒤의 양도 소득을 구분하여 양도 소득세를 계산한다. ===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 일반적인 주택 양도와 완전히 동일하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 입주권에 대한 양도 소득 === 입주권에 대한 별도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주택과 구분하여 계산된다. === 입주권이 주택으로 변한 뒤의 양도 소득 === 입주권으로 있던 권리가, 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다시 주택이 된다면 이 때 부터는 입주권과 관련된 양도 소득세 관련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을 사서 주택을 파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주택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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