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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건==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14404096.html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ref>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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