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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의 적용 범위 ==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인적 적용범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자연인 | *주택임대차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주택임대차법 제1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외국인도 조건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보호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8조의2제2항, 대판 2015다14136) **1. 주택을 임차 **2. 외국인등록 **3.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 |-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대판 96다7236]]) **법인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임대차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주택임대차법 제3조]]제3항)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물적 적용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주택임대차법 제2조]]) *주택임대차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주택임대차법 제12조]])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법 제11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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