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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대상 ==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과세 대상 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취득세 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 ====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 [[취득세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ref>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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