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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세대 범위 규정===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ref>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ref>으로 구성된 세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ref>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주택 수 합산 제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 제외 ===일시적 2주택===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ref>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ref>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 적용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 추징 ===증여 취득세율 강화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 적용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적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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