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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역사===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폐지론===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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