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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1주택자===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2020년 이전====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2021년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예시''' **2년 보유 = 0% **3년 보유 = 12% **4년 보유 = 16% **4년 보유, 1년 거주 = 16% **4년 보유, 2년 거주 + 24%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 **11년 보유, 1년 거주 = 40% **11년 보유, 2년 거주 = 48% ===2주택자=== *1년에 2%씩 적용되어, 최대 15년에 30%까지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한 경우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ref>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ref> *'''정해진 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8년 이상 임대 *'''공제율'''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미등기 양도자산 *보유기간 3년 미만 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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