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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범위 규정===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ref>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ref>으로 구성된 세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ref>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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