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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별표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class="wikitable"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 !1981. 12. 31. 이전 |20년 |20년 |- !1982 |22년 |21년 |- !1983 |24년 |22년 |- !1984 |26년 |23년 |- !1985 |28년 |24년 |- !1986 | rowspan="6" |30년 |25년 |- !1987 |26년 |- !1988 |27년 |- !1989 |28년 |- !1990 |29년 |- !1991. 1. 1. 이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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