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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지위== *사용 승낙 및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 시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권 ===주위토지통행권===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 *타인의 토지로 통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상을 해주어야 함 *취지상, 이미 건축물(주로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도로사용승낙서=== *도로로 활용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별도의 공식적인 서식은 없음)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여 토지주가 인감날인한 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가능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 변경)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될 경우 별도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나기도 함 **하지만 건축 허가와 별개로 사용권에 대한 협의는 필요 ===지역권===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목적지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별도로 명기 *배관, 수로 등 기타 사항도 표기할 수 있으며 통행료 또한 명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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