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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8.12.9. OOO OOO OOO OO OOOOO아파트 136동 2404호(건물 101.857㎡, 대지지분 71.117㎡를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1"이라 한다)를 (주)OO건업(OOOOO OOO OOO OOO OOOO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8.12.22. 취득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이 건 아파트1의 취득가액 327,297,697원(분양가액 313,897,697원+발코니 확장비용 13,4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과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8,837,00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자 취득세 3,272,970원과 농어촌특별세 1,636,470원은 2009.1.7.에, 등록세 3,272,970원과 지방교육세 654,590원은 2009.1.14. 각각 납부하였고, 다. 윤OO(OOOOOO-*******, 이하 "청구인2"이라 하며, 청구인1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11.25. OOO OOO OOO OO OOOOO아파트 135동 1203호(건물 128.379㎡, 대지지분 89.633㎡를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2"이라 하며, 이 건 아파트1을 포함하여 "분양아파트"라 한다)를 (주)OO건업(OOOOO OOO OOO OOO OOOO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8.12.10. 취득신고 하였고, 라.처분청은이 건 아파트2의 취득가액 423,712,061원(분양가액 410,366,608원+발코니 확장비용 13,345,453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11,440,21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자 취득세 4,237,120원과 농어촌특별세 2,118,550원은 2008.12.22.에, 등록세 4,237,120원과 지방교육세 847,420원은 2009.1.14. 각각 납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분양아파트의 사용승인전 발코니 확장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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