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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 class="wikitable" ! rowspan="2"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rowspan="2" |'''과 표''' ! colspan="2"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colspan="3"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 colspan="3" |'''현행''' !'''12.16.대책''' ! colspan="2" |'''개선''' |-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 ! rowspan="3"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 rowspan="3"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 rowspan="2" |'''60%''' |-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 {| class="wikitable" ! colspan="3" |'''현 재''' | rowspan="6" |▶ ▶ ! colspan="3" |'''개 정''' |- ! rowspan="4" |'''개인''' !'''1주택''' | rowspan="3" |주택 가액에 따라 1~3% ! rowspan="4"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2주택''' |'''8%''' |- !'''3주택''' !'''3주택''' | rowspan="3" |'''12%''' |-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 ! colspan="2"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 colspan="2" |'''법 인'''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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