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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21.7월)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의 '23.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ref>현행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단위 DSR”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폐지</ref>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ref>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sup>*</sup>'''되도록 체계 정비'''(‘21.7월)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 적용.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10년 적용(특히,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도 관행적으로 만기10년 적용) **단,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하여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시범운용 조치사항(‘21.7월~’23.6월)]'''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7년'''(‘21.7월)'''→5년'''<ref>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 4~5년 적용이 현실에 부합</ref>(‘22.7월)으로 '''하향 조정'''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sup>*</sup>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nowiki>* ①(만기구조) 최소 3년~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nowiki> *****<nowiki>* ②(분할상환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nowiki> *****<nowiki>* ③(총 분할상환 금액) 총 대출액의 40% 이상</nowiki>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우려 →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外'''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ref>(예) 농촌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의 소득인정 등</ref> '''추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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