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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2년 미만 보유'''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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