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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 2월 26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668 201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f> ===== *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 월세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 정부가 지원 *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 **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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